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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공무원, -기업인 피해 "나몰라라 외면" 언제까지...

이영진 기자 | 기사입력 2022/11/06 [22:26]

파주시 공무원, -기업인 피해 "나몰라라 외면" 언제까지...

이영진 기자 | 입력 : 2022/11/06 [22:26]

 

 

(사진=파주시청)

 

 

 

 

[파주=한국산업안전뉴스] 이영진 기자

 

 

파주시에서 공장을 경영하는 J 씨는 자신의 땅 일부가 불법적으로 침범 당했다고 주장한다.

 

 

3년이 넘도록 기업이 피해를 보며 행정·법적 다툼을 벌이다 파주시 공무원에게 분노를 느낀다며 울분을 토하고 있다.

 

 

담당공무원이 선의의 피해를 본 기업 입장을 고려하기보다는 형식적인 업무 처리 과정을 보면서 공무원도 불법을 저지른 가해자와 한편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고 말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불법을 확인했으면 불법 원인을 제거하는 원상복구가 원칙인데 과태료만 납부하고 불법에 불법을 더해 저지르고 있는 사실이라고 항의한다.

 

 

J씨는 파주공무원의 불성실한 행정처리에 분노하여 결국 형사고발을 선택하게 된다.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판결문 범죄사실에서“누구든지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며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였다”라고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을 내렸다.

 

 

벌금을 받은 이후에도 원상복구는커녕 자신의 토지 일부를 침범당하는 어이없는 경우를 당했다고 하소연한다.

 

 

파주시청 공무원의 외면 속에 결국 또다시 검찰에 고발하게 된다.

 

 

고양지청은‘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형사소송법을 적용하여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린다.

 

 

고양지청은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파주시 연다산동에서 공사를 하던 중 파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라고 범죄사실을 적시하였다.

 

 

J 씨는 “법원 판결대로 파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무효고 원상복구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도 파주시 공무원에게 원칙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인가”라며 원망에 가까운 불만을 토로한다.

 

 

또한 ‘옹벽미설치 및 미신고’ 했다고 주장하며 파주시청이 원칙적인 행정 즉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파주시청이 원칙을 외면하면 또 검찰에 형사고발 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주민 A 씨는 “파주시는 불법행정에 대한 면역력 내성이 커졌기 때문에 썩은 뿌리를 뽑지 않는 한 돈 없고 법률 지식이 부족한 시민이 늘 피해를 보게 돼 있다”라며 “파주시장이 무능해서 공무원에게 휘둘리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이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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