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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새마을대학, 새마을 명칭 불법 사용 의혹, D대학교 개설학과로 과대포장에 불법 지원금 의혹까지...

이영진 기자 | 기사입력 2023/01/31 [22:47]

용인 새마을대학, 새마을 명칭 불법 사용 의혹, D대학교 개설학과로 과대포장에 불법 지원금 의혹까지...

이영진 기자 | 입력 : 2023/01/31 [22:47]

 

사진=용인새마을대학

 

사진=용인새마을대학

 

 

 

 

[용인=한국산업안전뉴스] 이영진 기자

 

 

용인시 새마을대학에서 수많은 내부적인 갈등과 비리 의혹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용인시 지역 새마을회와 민간단체는 지난 2012년 용인 새마을대학을 운영하기 위해 MOU를 체결하고 설립했다.​

 

 

새마을조직인 시·도 새마을회·새마을운동중앙회와 관련한 개념의 차이뿐만 아니라 소방시설이 없는 불법 건물에서 무허가 교육장을 운영해 학원법, 평생교육 지원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어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D대학과 MOU를 체결한 후 수강생을 모집해 수강료(총동문회비 포함 50만원)를 받으며 D대학에서 개설한 학과 프로그램 교육인 것처럼 과대포장 홍보를 했다는 것이다. 

 

 

용인시 새마을회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용인시청에서 받은 목적 사업 보조금 5천여만 원이 새마을대학으로 들어간 정황도 밝혀졌다. 

 

 

용인새마을대학 불법 건물에 대해 기흥구청은 “불법 증축이 확인돼 시정명령을 사전 통지했다”라며 “만일 시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사진=불법건축물로 판명된 새마을대학 강의실

 

 

 

 

용인시 새마을회는 2012년과 2015년 용인에서 새마을대학을 운영하도록 협약(MOU)을 체결한 사실은 있으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자 새마을대학이란 명칭을 사용하지 말 것을 여러 차례 통보했다고 밝혔다.

 

 

용인 새마을대학의 한 관계자는 “대학교 부설 최고 경영자 과정인 걸로 알고 참여를 했는데 알고 보니 불법 평생교육 시설로 밝혀져서 정말 안타깝다”라고 하면서 “새마을대학은 기본과 원칙을 교육해야 하는 기관인데 학원법과 평생교육법을 위반한 것 같다"라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용인새마을대학 J 원장이 운영하고 있는 한국 라오스 교류재단의 사업인 라오스 어린이들에게 동화책 보내기 운동과 관련한 정기후원금(CMS) 수입·지출 의혹이 있으며, 기부한 물품들을 판매 사업한 의혹도 있다고 주장했다. 

 

 

후원금을 한국 라오스 교류재단 예금계좌에서 이사장 본인이 대표로 있는 재가복지사업 예금계좌로 입금했다는 의혹이다. 

 

 

이에 대해 새마을대학 J 원장은 “라오스 모금을 통해 받은 잔액도 통장에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기부금의 국세청 등록 사안에 관해서도 “기부금이라기보단 후원금의 관점에서 봐야 하고 영수증 자체를 발행하지 않았기에 등록을 못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용인시민 천여 명 정도가 이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아는데 이분들이 공익을 위해 한 것인데 불법으로 보도되면 이분들에게 수치심을 주는 것이다”라며 그런 만큼 보도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 관련 서류의 열람은 허용했으나 해명자료의 제공은 거절했다. 

 

 

이와 관련해 용인시청 복지과 관계자는 사회복지 협의회 예산집행 내역을 밝히면서 “민간단체에서 어떤 기부를 했는지는 자세히 알 수가 없다”라며 “구체적인 사항을 제보하면 확인 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후속취재 계속>

 


 

 

 


 

 

이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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