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전국 셀프주유소 중 31.3%에서 위반사항 적발

- 무허가 건물 증축, 위험물안전관리자 미지정 등 1천266개소 적발 -

이영진 기자 | 기사입력 2020/09/20 [09:43]

전국 셀프주유소 중 31.3%에서 위반사항 적발

- 무허가 건물 증축, 위험물안전관리자 미지정 등 1천266개소 적발 -
이영진 기자 | 입력 : 2020/09/20 [09:43]

(한국산업안전뉴스) 이영진 기자=□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7월 14일부터 8월 28일까지 전국 4천49개*의 셀프주유소 전수조사 결과 1천266개소에서 2천40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 2020.7월 기준 전국 셀프주유소 수

 

 

○ 셀프주유소 수는 최근 5년간 연평균 15%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주유소 직원만 주유기 등을 다루는 일반주유소와 달리 셀프주유소는 주유기 조작이 미숙한 일반인이 주유기를 다뤄 위험물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다.

 

 

* 최근 5년간 셀프주유소 개소현황

 

 

 

 

 

 

 

 

 

 

 

 

 

 

 

 

 

 

 

 

 

 

 

 

 

 

 

 

 

 

구분

 

 

’15

 

 

’16

 

 

’17

 

 

’18

 

 

’19

 

 

개소

 

 

2,357

 

 

2,717

 

 

3,087

 

 

3,504

 

 

4,107

 

 

증가수(비율)

 

 

-

 

 

360(15.3%)

 

 

370(13.6%)

 

 

417(13.5%)

 

 

603(17.2%)

 

 

 

 

 

 

○ 셀프주유소 사고사례로 방문자의 의류에서 발생한 정전기가 주유구 부근의 유증기에 착화돼 화재가 발생하거나 주유기가 이탈하여 위험물이 누출되는 사고가 있었다.

 

 

○ 이에 소방청은 전국 소방관서에 검사반을 편성하여 불시에 소방검사를 진행했고, 셀프주유소에서 취급하는 위험물*의 취급기준 준수 여부, 셀프주유소 설치기준 준수 여부,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및 근무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 휘발유, 경유, 등유는 제4류 위험물에 해당함

 

 

□ 검사 결과 4천49개소 중 1천266개소에서 2천407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해 2천479건의 조치를 했다.

 

 

그 중 입건 44건, 과태료 57건, 행정명령 1,869건, 기관통보 8건을 조치했고, 소화기 미배치 등 경미한 사항 501건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했다.

 

 

○ 변경허가 없이 건축물을 증축한 경우, 안전관리 감독이 소홀한 경우, 위험물안전관리자의 대리자를 정하지 않은 경우, 정기점검 결과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는 모두 입건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 이 밖에 방화담 일부 파손, 소화기 압력충전 불량 또는 방화문 파손 등의 경우는 행정명령 조치했다.

 

 

□ 최병일 소방정책국장은 “셀프주유소는 다수의 운전자들이 직접 위험물을 다루는 공간이므로 관리자는 주유기 조작 시 관리·감독과 주기적인 주유시설 안전점검에 신경써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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