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파주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동료의 메신저 계정에 불법으로 접속 "정보통신망법" 위반혐의로 고소...
[파주=한국산업안전뉴스] 이영진 기자
경기 파주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동료의 메신저 계정에 불법으로 접속해 개인정보를 훔쳐본 혐의로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 공무원은 근무 중에 동료의 메신저 계정을 해킹 접속한 후, 개인정보를 엿본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당 공무원은 경찰에 의해 조사를 받고 있으며,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사건은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문제로, 모든 공무원은 개인정보를 적절하게 처리하고 보호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불법적인 개인정보 접근 및 활용은 법적인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타인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다.
공무원으로서는 특히나 개인정보보호를 철저히 다지고, 법적인 규제를 준수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피해자인, "파주시 공무원은 이런 사실을 감사관실에 이야기하고 접속 기록이 더 있는지 확인을 요청했지만 알려 줄 수 없다" 는 답변만 들었다, 고 말했다.
파주시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 공무원이 왜 개인 메신저를 뒤져 봤는지 이해가 안간다며, 무서운세상 이라면서 해킹은 범죄행위로 알고 있다, 피해자인 본인에게 협조도 않해주는 시 감사관실에 대해서 실망이 크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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