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한국산업안전뉴스] 이영진 기자
남양주시는, 불법 광고물 단속에서 이중적이고 편파적인 대우가 있어서는 안된다.
모든 업체나 소상공인들은 광고물 설치에 대해 균등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지자체가 강제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균등성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위에서 예기한것과 같이 대기업과 지역 소상공인 모두에게 불법 광고물 단속이 편파적으로 이루어지면 안된다.
이러한 편파적인 대우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남양주시에서는 불법 광고물 단속을 수행할 때 대기업과 지역 소상공인 모두에게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광고물 관리법 등의 관련 법령을 엄격히 준수하고, 균등한 규제를 위한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광고물 단속 과정에서는 대기업과 지역 소상공인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투명하고 철저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공개적으로 안내함으로써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남양주시에서는 이러한 이중적인 대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광고물 단속을 철저히 시행하고, 이를 위한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지역 소상공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도시의 미관을 유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남양주시는 지속적인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대기업과 지역 소상공인 모두에게 불법 광고물의 위험성과 규제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켜야 하겠고, 이를 통해 대기업과 지역 소상공인 모두가 적극적으로 광고물 관리법 등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