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한국산업안전뉴스] 이영진 기자
고양특례시의회(의장 김영식)는 8월 24일 의회 영상회의실에서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 및 4대 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 「양성평등기본법」등에 따라 실시된 법정 의무 교육으로 고양특례시의회의 청렴하고 평등한 의정활동 기반을 마련하고 건전한 의회 문화 정립을 위해 실시되었다.
이날 강의는 밝은인문사회연구소 이근철 소장, 한국성폭력예방교육원 안명자 원장, 전 서울시의원인 김용석 강사가 초빙되어 ▲이해충돌법 관련 공직자 5대 의무 ▲청렴 리더십 ▲4대 폭력(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의 유형별 사례와 사전예방을 위한 의원책무 및 실천방안에 관하여 강의를 진행했다
평소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김영식 의장은 “시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으로 다양한 조례 제·개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의원들의 청렴 의식은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의원 활동에 필요한 교육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시민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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