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용인특례시, 17번 국도변 폐기물 불법 매립 사건에 대한 주민 요구에 신속 대응 필요...

-행위자는 P씨로 건설폐기물 사업자로 추정, "용인시의 늦장 대응은 의구심만 살 뿐"

이영진 기자 | 기사입력 2023/08/26 [08:49]

용인특례시, 17번 국도변 폐기물 불법 매립 사건에 대한 주민 요구에 신속 대응 필요...

-행위자는 P씨로 건설폐기물 사업자로 추정, "용인시의 늦장 대응은 의구심만 살 뿐"
이영진 기자 | 입력 : 2023/08/26 [08:49]

 

용인시 전경 (사진=이영진 기자)

 

용인시 전경 (사진=이영진 기자)

 

 

 

 

[용인=한국산업안전뉴스] 이영진 기자

 

 

용인특례시 좌항리 17번 국도변에서 발생한 폐기물 불법 매립 사건으로 인해 주민들이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는 건설폐기물 사업자인 P씨가 주요 주범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용인시의 대응이 늦어져 주민들의 불편과 의문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는 해당 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사를 진행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폐기물이 정식으로 처리되도록 강력한 처벌을 가해야 한다" 는 지적이다.

 

 

또한, 주민들이 바라는데로 원상복구를 신속히 진행하고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용인시는 주민들의 요구에 신속하게 응답하여 행정 절차를 원활히 처리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하며, "이를 위해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폐기물 처리 관련 규제와 감시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사업자들은 책임을 다하고 폐기물을 올바르게 처리해야 하며, 이를 감독하기 위한 철저한 감시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주민들의 안전과 환경 보호를 위해서라도 용인시는 이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며, "지속적인 관리와 감시를 통해 동일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라고 꼬집었다.

 

 

 

이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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