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의회 최규진 의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 지난 8월에 발의하여 10월 31일 본회의 최종 통과
[고양=한국산업안전뉴스] 이영진 기자
고양시의회 최규진 의원이 지난 8월에 발의한 ‘고양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안’이 10월 24일 상임위, 10월 31일 본회를 통과하였다.
최규진 의원은 지난 6월 행신동 청년 등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수십억원대 전세 사기 발생을 배경으로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고양시는 전세피해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보호대책을 수립해야 하고, 특별법에서 인정하는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최규진 의원이 조례에 규정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은 임대차계약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 / 전세피해 임차인등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상담지원 / 전세피해 임창인등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복지지원 / 전세피해 임차인등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상담지원 / 전세피해 임차인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세 납입 기한 연장 / 안전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홍보 및 교육 / 무주택자인 전세피해 임창인등을 위한 재정적 지원 이다.
최규진 의원은 “이번에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자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고안한 끝에 발의하게 되었다.
고양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가 향상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전세피해자 지원 조례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파주시에 이어 두번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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