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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새해부터는 개장신고·매장신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세요

김기재 기자 | 기사입력 2023/12/29 [14:46]

안성시, 새해부터는 개장신고·매장신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세요

김기재 기자 | 입력 : 2023/12/29 [14:46]

 

 

 

안성시청

 

 

 

[한국산업안전뉴스 김기재 기자] 안성시는 지난 11월 1일부터 기존 본청 사회복지과와 분묘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같이 처리되던 개장신고·매장신고 업무가 2024년 1월부터는 분묘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업무 이관이 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안성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개장신고·매장신고 업무가 11월부터 분묘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업무이관이 됐지만,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올해말까지는 본청에서도 함께 처리하는 유예기간을 가졌었다.

 

시 관계자는 “2024년에는 윤년으로 인하여 개장·매장신고 신청이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동안 원곡면·일죽면 등 시청과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분묘를 개장·매장하는 경우 직접 시청까지 내방하여 처리했던 불편을 해소하게 됐으며, 새해부터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만 처리되는 만큼 혼동되지 않고 꼭 분묘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처리해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한편, 개장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개장 전 분묘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분묘사진, 고인과의 관계확인 후 개장신고를 신청하면 되며, 매장신고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고인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등을 지참하여 방문 후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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