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사경, 원산지표시 위반 수산물 판매업소 6곳 적발원산지 거짓 표시 5개 업소·원산지 미표시 1개 업소, 행정처분 의뢰
[한국산업안전뉴스 이태순 기자]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겨울철 수산물 소비 성수기를 맞아 횟집, 초밥 전문점, 오징어 ‧ 낙지 ‧ 아귀 등 수산물 취급 음식점에 대한기획수사를 추진하여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한 음식점 6곳을 적발했다. 대전시는 최근 각종 활어회 등 수산물의 소비가 급격히 늘어나고 일본 수산물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이번 특별점검을 진행하게 됐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5개 업소가 김치, 떡갈비, 오징어, 농어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했고 1개 업소가 오리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적발됐다.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 거짓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과 위반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공표 및 2시간 이상의 원산지교육 이수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원산지 미표시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된 건에 대해 조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해당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임묵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지속적인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단속을 통해 안전한 시민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고 공정 거래 질서 확립, 소비자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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