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기후위기 당사자가 직접 참여한 첫 탄소중립·녹색성장 이행점검 결과 발표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22년도 이행실적 점검 결과 심의·의결
[한국산업안전뉴스 이강현 기자]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2023년 제6차 전체회의(서면)를 통해 「2022년도 탄소중립·녹색성장 이행점검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이번 점검은 2022년도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과제 이행실적을 대상으로 했다. 점검에 앞서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부문별 이행지표 설정 등 점검체계를 마련했으며,특히 청년,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점검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기후위기 당사자의 눈높이에 맞춘 점검을 실시했다. '2022년도 탄소중립·녹색성장 이행점검 결과'를 종합해보면,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잠정)은 6억 5,450만톤으로 전년도 배출량(잠정) 대비 3.5% 감소했다. 이는 배출 비중(약 70%)이 높은 전환 부문의 에너지믹스 개선과 산업 부문의 생산·수요 감소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력수요 증가로 발전량이 전년 대비 3% 증가했음에도 원전·신재생에너지 등 무탄소전원 확대 및 석탄발전 감소로 전환 부문 배출감소(전년 대비 4.3% 감소)가 뚜렷했다. 아울러 전 세계적인 경기둔화로 인한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인 철강 및 석유화학 부문의 생산량 감소가 산업 부문 배출량(전년 대비 6.2%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을 위해서는 전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더욱 강화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산업 부문 배출량 감소가 저탄소 전환보다는 외부 요인으로 인한 영향이 큰 만큼 에너지효율 개선과 혁신 기술개발을 통해 감축 성과를 본격화하고, 배출량 관리의 중요 정책 수단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NDC(’23.4)와 국제적 흐름 등 새로운 여건에 맞도록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와 더불어 신재생에너지 확대, 친환경차 보급 가속화, 노후건물 에너지효율 개선, 에너지 수요관리를 위한 전기요금 합리화 등이 주요 당면과제로 꼽혔다. 탄녹위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과 관련한 부처별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할 예정으로, 이번 점검 결과는 2035 NDC 이행로드맵 수립에 적극 반영하고 보완 필요사항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확인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