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박혜숙 기자] 당진시는 지난해 12월 31일부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위기 단계 유지 및 대응체계 개편에 따라 코로나19 위기 단계는 ‘경계’로 유지하고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은 종료했다. 이에 선별진료소를 활용했던 유전자증폭검사(PCR) 대상자는 지난 1일부터 일반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하며, 지역 내 코로나19 검사(RAT, PCR)가 가능한 의료기관 목록은 당진시보건소 누리집에 게시되어 있다. 고위험군 보호가 유지됨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 취약 시설 마스크 착용 의무는 그대로 유지되며 입원 치료비는 중증에만 일부 지원된다. 지난 1일부터 코로나19 무료 PCR 검사대상자는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먹는 치료제 대상군(60세 이상·12세 이상의 기저 질환자·면역저하자) △감염 시 위험도가 높은 입원 예정 환자(고위험 입원환자 ①응급실(입원으로 이어지는 경우) ②중환자실, 혈액암 병동, 장기이식 병동 ③ 인공 신장실 이용 환자 △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재활의료기관 입원환자 △노인의료복지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입소자)와 해당 환자의 상주 보호자(간병인)이다. 상기 대상자 외 입원 예정 환자, 보호자(간병인) 및 고위험 시설 종사자, 의사 소견에 따라 검사가 필요한 자는 PCR·RAT 검사비를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선별진료소 운영은 중단하지만, 코로나19 위기 단계는 ‘경계’ 수준으로 유지되는 만큼 올바른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 수칙을 실천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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