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홍해해협 통항 중단 수출입물류 비상대응반 본격 가동1월 11일 해수부 차관 주재로 수출입물류 비상대응반 첫 회의 개최
[한국산업안전뉴스 이강현 기자] 해양수산부는 1월 11일 오후 2시 서울 한국해운빌딩에서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 주재로 홍해해협 통항 중단 수출입물류 비상대응반 첫 회의를 개최한다. 홍해해협 통항 민간선박에 대한 후티 반군의 공격으로 주요 해외 선사들이 홍해해협 운항 중단을 발표함에 따라, 그간 해양수산부는 해운물류 관계 차관회의(2023. 12. 21.), 국적선사 대책회의(2023. 12. 27.), 비상경제차관회의(2024. 1. 5.)를 통해 관련 현황을 지속 점검해 왔다. 또한, 사태 장기화에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12월 29일부터 ‘홍해해협 통항 중단 수출입 물류 비상대응반’ 운영을 시작했다. 해양수산부는 비상대응반을 통해 국적 원양 컨테이너선사인 HMM과 협의하여, 중단 사태의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1월 중순에서 2월 초 사이에 북유럽 노선에 1만 1,000TEU급 컨테이너 선박 1척과 지중해노선에 4,000-6,000TEU급 컨테이너 선박 3척을 임시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국적선사 선박의 가용 공간에 한국발 물량을 최우선으로 배정하고, 중소기업에게는 화주 수요를 바탕으로 선복이 부족한 항로에 집중적으로 전용 선적공간을 제공한다. 자동차 수출에 대해서는 컨테이너선을 통한 대체 수출과 물량 보관을 위한 야적장 추가 확보도 지원한다. 또한, 최근 급등하는 해상운임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불공정 운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한국해양진흥공사를 통한 금융지원방안도 선제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이 자리에서 “중동 분쟁 확산과 함께 홍해 통항 중단 같은 상황이 중동 내 타 지역에도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며, “해양수산부는 사태 확산에 대비하여 우리나라 수출입 물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사 등과 함께 국내 화주의 수출을 위한 선복 공급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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