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설명절 대비 수입식품 원산지표시 단속 실시관세청, 농식품부·해수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1.22~2.8까지 원산지 단속
[한국산업안전뉴스 이태순 기자] 관세청은 1월 22일부터 2월 8일까지 3주간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수입 제수용품 및 선물용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1.16(화) 경제부총리 주재로 개최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설 민생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설 명절을 맞아 수요가 증가하는 선물∙제수용 수입식품의 부정유통행위를 차단해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관세청은 설 연휴 이전에 제수용∙선물용으로 수입된 농수산물 등이 유통과정에서 국내산으로 둔갑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 도소매 업체에 대한 현장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단속은 관세청 산하 전국 세관뿐만 아니라 농식품부, 해수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실시함으로써 지역과 물품 종류를 가리지 않는 대대적인 단속이 될 예정이다. 관세청 공정무역심사팀 반재현 과장은 “원산지 허위표시는 최종 소비자인 국민뿐만 아니라 농민, 어민 등 국내 생산자와 제조기업에도 직접적인 피해를 야기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이번 단속을 통해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근절하여 설 명절 국민들이 안심하고 가족과 식사할 수 있도록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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