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이영진 기자] 수원시 영통구는 2023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를 대상으로 오는 2월 29일까지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할 것을 안내했다.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란 외국법인에게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 징수해 납부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특별징수의무자는 소득자, 소득의 지급일, 징수세액 등의 내역이 포함된 특별징수 명세서를 특별징수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2월 말까지 본점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특별징수명세서는 2023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시에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세액의 검증을 통해 전국 자치단체 간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자료로 활용된다. 작성요령 등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영통구청 세무2과 지방소득세팀(031-228-8576)으로 문의하면 된다. 서주석 건축과장은 “관내 세무대리인과 자치단체 간 2023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정산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징수명세서를 기한 내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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