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노후계획도시 정의, 안전진단 면제, 공공기여 등 구체화
[한국산업안전뉴스 이강현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10일 진행된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두번째」의 후속 조치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4.27 시행)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2.1~3.12)한다. 특별법 시행령에는 노후계획도시의 정의, 안전진단 면제 및 완화 기준, 공공기여 비율 등이 구체적으로 담겨있다.(세부내용 별첨) 노후계획도시를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사업, 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 등으로 조성됐고, 인‧연접 택지‧구도심‧유휴부지를 포함하여 100만㎡ 이상인 지역으로 정의를 구체화하면서 안산 반월, 창원 국가산단 배후도시 등이 추가되어 108개 내외의 지역이 특별법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별정비구역의 경우 주거단지는 25미터 이상 도로로 구획된 블록 단위로 통합 정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고, 역세권을 철도역으로부터 반경 500미터 이내에 포함된 지역으로 정의하여 고밀‧복합개발토록 했다.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50%까지 상향하고, 건폐율과 인동간격은 조례에도 불구하고 국토계획법 및 건축법 상한까지 완화토록 하는 등 건축규제 완화에 관한 사항도 구체화했다. 선도지구 지정기준은 주민 참여도, 노후도 및 주민 불편, 도시기능 향상, 주변지역 확산 가능성을 고려하여 구체화했으며, 지자체별 구체적인 기준‧배점‧평가절차를 5월 중 공개할 예정이다. 안전진단은 특별정비예정구역 내에서 통합 재건축을 하면서 조례로 정한 비율 이상의 공공기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제하도록 하여 노후계획도시는 안전진단이 대부분 면제될 수 있게 했다. 공공기여는 기본계획에서 정한 도시의 기준용적률(적정수준의 평균용적률)까지는 낮은 수준의 공공비율(10~40% 범위에서 조례로 결정)을 적용하고,기준용적률을 초과하는 범위는 높은 수준(40~70% 범위에서 조례로 결정)을 적용토록 하여 과도한 고밀화를 억제하고, 지자체가 기반시설 확충‧도시기능 향상에 필요한 비용과 주민 부담을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최병길 도시정비기획준비단장은 “그간 시행령 제정안 마련 과정에서 1기 신도시 지자체, 지역별 MP, 전문가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반영했으며, 관계기관 협의와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되는 의견도 적극 검토하여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제도적 기반을 완벽하게 갖추어 나가겠다”고 하면서, 아울러 “국토부는 경기도, 1기 신도시 지자체들과 협력하여 표준 조례안 마련 등 지자체의 조례 제정 과정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고,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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