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김기재 기자] 시흥시가 열악한 현장에서 근무하는 현장 노동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자 2024년 ‘시흥시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에 참여할 업체를 1월 31일부터 2월 23일까지 모집한다.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은 민간 분야의 중소기업(제조업), 요양병원,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현장 노동자를 위한 휴게시설 조성을 지원하는 것이다. 공고일 현재 시흥시에 소재한 종업원 100인 미만 중소기업(제조업), 종사자 100인 미만 요양병원, 사회복지ㆍ재단ㆍ의료 등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이 지원할 수 있다. 휴게실 시설 설치와 개선 공사를 지원하고, 냉난방시설과 환기시설 물품을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휴게시설을 새로 설치(신설)할 때는 최대 1천5백만 원까지, 기존 시설을 개선할 때는 5백만 원까지 지원한다. 부수적으로 필요한 물품은 휴게시설 개선에 수반돼 구매하는 물품(탁자, 의자 등)만 지원할 수 있으며, 단순 소모품만 구매하는 것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보조금의 5~20%에 해당되는 자부담금이 발생하므로 신청 시 유의해야 한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많은 노동자가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 시는 이번 사업 추진을 통해 휴게공간 개선을 적극 지원해 노동 존중을 실현하고, 누구나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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