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이영진 기자] 여주시는 30일 여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를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여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2003년 이후 20년간 동결된 의정 활동비의 현실화를 위해 지난해 12월14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일부가 개정되면서, 의정 활동비 지급 기준이 110만원에서 최대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여주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를 새롭게 결정하고자 여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여주시는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이통장과 여주시의회 의장 추천 위원 등 10명을 위촉했으며, 의정 활동비 기준금액 결정과 그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 방식 등을 결정했다. 이번 심의위원회는 올해부터 3년간 적용할 여주시의회 의정 활동비 지급 기준을 물가상승률과 지자체 재정 능력 등을 충분히 고려해 기준금액 내에서 인상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했고, 향후 주민의견수렴을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시민 여론조사는 전문 여론 조사기관을 통해 실시하며 면접원이 연령․지역별 인구분포를 고려, 무작위로 선정된 18세 이상 시민 500명에게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심의위원회는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차 회의를 통해 3월 초까지 의정 활동비를 최종 결정 할 계획이다. 이충우 여주시장은 "위원회의 역할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통해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결과를 내놓는 것"이라며 "시민을 대표하는 만큼 막중한 책임감 속에서 합리적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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