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18세 이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도 자립수당 등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아동복지법 개정(2.9.시행)으로 18세가 되기 전 다른 법률상 시설 입소로 보호가 종료된 아동도 지원 대상에 포함
[한국산업안전뉴스 이강현 기자]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자립수당, 자립지원전담기관 사례관리 등 자립지원 정책 대상자가 기존 18세 이후 보호종료자에서 15세 이후 보호종료자까지 확대된다. 그동안 자립준비청년 지원은 18세 이후 보호종료자에 한하여 실시되어 18세가 되기 전 '아동복지법' 외 다른 법률상의 시설*에 입소했다는 사유로 보호종료되는 아동은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자립지원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으로'아동복지법'이 개정되어, 법 시행일인 2월 9일부터는 15세 이후 보호종료자도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간 자립수당 등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신규로 15세 이후 보호종료되는 아동은 당연 적용되며, 법 시행일 전에 15세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의 경우에는 2024년 2월 9일 이후 18세가 되는 아동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