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의료실비 보험 올바른 선택 기준은?

이강현 기자 | 기사입력 2024/02/08 [18:45]

의료실비 보험 올바른 선택 기준은?

이강현 기자 | 입력 : 2024/02/08 [18:45]

 

 

 

 

 

 

[한국산업안전뉴스 이강현 기자] 실손의료보험(실비보험)이란 질병, 사고 등에 의해 발생한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 상품을 말한다. 실비보험 가입 시 치료에 필요한 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항목 관련 비용 청구 역시 가능하다. 다만 치료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보장이 어려울 수 있다.

 

아울러 의료실비보험 가입자라고 해도 의료비 전액을 보장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존재한다. 정해진 비율의 자기부담금이 차감된 후 가입한 금액 한도 내에서 보장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자기부담금은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의 일정 비율을 의미하는데 급여 항목에는 20%, 비급여 항목에는 30%가 적용된다.

 

 

 

 

 

 

 

실비보험은 출시 이후 여러 차례 개정된 바 있다. 지난 2021년 7월 1일에는 4세대 실비보험 상품이 출시돼 수요층 이목을 집중시켰다. 4세대 실비보험은 입원비, 통원비, 조제비 등의 주 계약과 도수치료, 비급여주사료, 비급여자기공명영상진단 등의 특약으로 구성돼 있다.

 

4세대 실비보험은 갱신형으로 매년 갱신이 이루어지는 것이 포인트다. 따라서 가입 후 5년이 경과하면 보장 내용을 다시 구성해야 한다. 의료실비보험 상품 가입 후 1년이 경과하면 갱신이 이뤄지는데 이때 연간 가입자가 받은 보험금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다. 이는 비급여 항목에 한정되며 1년간 비급여 항목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 원 이상이면 100%, 15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이면 200% 할증이 적용된다. 다만 100만 원 미만일 경우 할증은 적용되지 않는다.

 

만약 4세대 의료실비보험 가입자가 1년 동안 비급여 항목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았다면 보험료 인하 혜택이 주어진다. 그러나 현재 보험료 차등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4세대 실비보험 출시 후 3년 동안 유예기간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주 계약을 통해 급여 항목 보장을 받을 수 있는데 특약 추가 시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보장도 가능하다. 입원비는 자기부담금 차감 후 보장 받을 수 있고 조제비 및 통원비는 자기부담금, 공제금액 중 높은 금액을 차감한 후 보장이 가능하다. 공제금액은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최소비용을 뜻하는데 급여, 비급여 여부에 따라 각각 1~2만 원, 3만 원 정도로 구분한다.

 

4세대 의료실비보험 상품 간 보장 및 한도 등이 동일한 경우도 있지만 보험료는 반드시 동일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낮은 보험사를 찾아보는 것이 좋다. 이를 위해 비교사이트를 이용하면 보험사별 보험료 차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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