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 잔류물질 검사기준 강화 “안전한 먹거리 공급”올해 축산물 PLS 도입, 강화된 동물용의약품 잔류기준 적용
[한국산업안전뉴스 박혜숙 기자] 경상남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축산농가의 동물용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고 도민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잔류물질 검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동물위생시험소는 식육(소·돼지·닭고기), 원유(소에서 갓 짜낸 젖)와 달걀에 대해 8천 9백여 건의 항생제, 항균제 등의 잔류물질 검사(총 184종)를 시행할 계획이며, 특히 올해부터는 검사기준을 강화한 ‘축산물 PLS 제도’를 도입해 시행한다. 축산물 PLS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잔류 허용 기준이 규정된 동물약품은 해당 기준에 따라 관리하고, 허용 기준이 없는 약품은 일률 기준(0.01mg/kg)을 적용해 관리하게 된다.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 시에는 △기준을 초과하는 축산물 전량 폐기 △해당 농가는 ‘잔류 위반 농가’로 지정, 6개월간 엄격한 규제검사와 출하 제한 조치, 잔류 방지 개선대책 지도 △ 동물약품 사용기준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 사항이 따른다. 이에 따라 축산농가에서는 가축의 치료목적 등으로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할 경우 식육이나 계란 등에 유해 물질이 잔류하지 않도록 각 약품의 휴약기간을 철저히 준수하고, 수의사의 처방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 한편, 시험소에서는 강화된 검사기준에 따라 도내 축산농가 대상으로 항생제의 올바른 사용 방법·용량과 휴약기간을 정확히 준수하도록 하는 ‘동물약품 안전 사용을 위한 10대 수칙’ 교육도 병행하고 있다. 동물위생시험소장은 “안전한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엄격한 검사를 통해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겠다”라며 “축산농가에 동물용 의약품의 정량 사용, 휴약기간 준수 등 지속적인 계도 활동도 이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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