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이강현 기자] 교육부는 의과대학 학생의 동맹휴학 등 단체행동 가능성에 대해 전국 40개 의과대학에 공문을 발송하여, 각 대학이 관련 법령 및 학칙 등을 준수하고 정상적으로 학사운영을 할 수 있도록 엄정한 학사관리를 요청했다. 특히, 학생들의 휴학 신청에 대해서는 각 대학이 대학별 학칙 및 규정에 따른 절차와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명확히 확인하여 학생들이 잘못된 선택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지도·관리를 요청했다. 또한, 의과대학 학생들이 흔들림 없이 학업을 지속하고 면학 분위기가 흐려지지 않도록 대학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비상시국대응위원회는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의료정책대응 TF 공식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2월 15일(목) 본과 4학년 학생들이 동맹휴학을 결의하고 휴학원을 제출하겠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배포한 바 있다. 2월 15일(목) 15시 기준, 현재까지 대학 측에 제출된 휴학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학생들의 휴학 신청이 있을 경우에 대학이 학칙 등에 따라 허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단체행동 등으로 인해 학생들이 학습권을 침해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학과 지속적인 협업체계를 유지하고 상황을 지속 점검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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