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개발제한구역 훼손지정비사업, 국토부의 해석번복으로 재산손실발생 잇따라…”

이영진 기자 | 기사입력 2020/10/30 [09:31]

“개발제한구역 훼손지정비사업, 국토부의 해석번복으로 재산손실발생 잇따라…”

이영진 기자 | 입력 : 2020/10/30 [09:31]

(한국산업안전뉴스) 이영진 기자=도시연담화 방지와 녹지기능회복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도입 된지 벌써 50년의 세월이 흘렀다.

 

 

사유재산 침해 등의 수 많은 논란 끝에, 작은 보상차원에서 훼손된 토지에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정비사업을 시행할 경우 불법창고들에 대한 양성화 정책을 2015년부터 6년째 시행하고 있다.

 

 

2020년 12월 31일이면 종료된다.

 

 

하지만 오늘까지 단 한건도 국토교통부 문턱을 넘어선 곳이 없다.

 

 

무수한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이 해당부처인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의 준비부족과 소극적인 업무처리, 자체적으로 만들어 놓은 규정들에 대한 해석번복이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수 많은 문제들 중 하나를 오늘 소개하고, 계속해서 밝혀 나갈 것이다.

 

 

훼손지정비사업에서 가장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자기부지에서 30%이상을 공원조성까지 하여 기부채납하는 것인데, 이것은 여러 명의 지주 간 합의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멀쩡한 건축물을 헐고 신축을 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과 토지면적이 줄어들어 효율성도 크게 저하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국토교통부에서는 3천제곱미터 미만의 흩어진 훼손지도 정비사업구역에 포함하여 공원조성이나 복구하여 기부채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도 30%는 비훼손지가 포함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 국민신문고 답변과 개별상담 등을 통해 수십 차례에 걸쳐 국민들에게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남양주시청과 경기도는 오로지 100% 훼손지 면적만 편입하도록 국토교통부로 거꾸로 공문을 올려 승인을 받아냈고, 현재 그렇게 신청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자기부지 면적의 42.86%(즉, 훼손된 자기부지와 흩어진훼손지를 합하여 30%이상을 기부채납하여야 하고, 흩어진훼손지는 오로지 기부채납만 허용되므로 42.86%가 되어야 함)에 맞는 훼손지를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설사 때마침 매도물건이 나오더라도 면적을 맞추기 위해서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도 있다.

 

 

다시말해 6㎡가 부족하여 990㎡의 토지를 매입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이다. 남양주시는 990㎡이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차피 흩어진훼손지의 기존 동식물시설은 모두 철거해야 하는데 건축물의 면적이 전혀 중요하지도 않고, 도로에 접해 있어야 공원조성도 가능할텐데, 도저히 현실성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지자체에서 자진하여 앞장서서 국토교통부로 불가하도록 유도하였고, 국토교통부는 그간의 국민들에게 설명했던 입장을 정면으로 뒤집어 지자체 손을 들어주고 말았다.

 

 

행정의 끝은 어디까지나 국민이어야 함에도 지자체 입장을 대변해 주고 만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남양주시청은 흩어진훼손지에도 비훼손지를 30%미만으로 계획하도록 했던 훼손지정비사업 안내서 내용을 2020년 3월 27일에 불가능하도록 바꾸어 버렸다.

 

 

그 때까지 국토교통부와 남양주시청의 말을 믿고 비훼손지 30%를 포함하여 토지를 매입한 시민들은 낭패를 보고 만 것이다. 쓸모없는 토지를 매입하고 만 것이다.

 

 

아래에서 보듯이 비훼손지(2)는 진입도로다.

 

 

 

 

 

 

 

 

도로를 제외하고 맹지만을 기부채납하라는 것이다. 나중에라도 활용하려면 도로를 포함하여 기부채납받는 것이 상식일텐데 도모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

 

 

탁상행정의 표본이고, 국토 정책의 허술함을 보여주는 사례다.

 

 

국가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 그리고 예측가능성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국민과의 약속임을 감안할 때 분명히 큰 문제가 있다.

 

 

해결은 간단하다.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에서 관련 규정대로, 그동안 국민들께 공표한 약속 그대로 지키기만 하면 된다.

 

 

법을 바꾸는 것도 아니고, 규정을 새로 만들 필요도 없다.

 

 

그것이 어렵다면 쓸모없게 된 토지를 매수하든지 보상을 하여야 할 것이다.

 

 

훼손지정비사업은 실제로 35개나 되는 법규정들이 적용되어야 완성되는 힘들고 까다로운 사업이다.

 

 

기부채납 토지면적과 그에 따른 기반시설정비, 각종 부담금, 세금, 업무추진비 등을 고려하면 보유한 토지의 최소한 50%~60% 이상은 국가에 헌납하고 진행하는 사업이다.

 

 

불법이라는 명분으로 수십년 동안 이행강제금 부과, 벌금부과, 징역형의 실형을 살아온 국민들은 이래저래 가슴에 피멍이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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