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박혜숙 기자] 서귀포시는 타지역 돼지고기 이분도체육 반입 허용에 따라 관내 축산물영업장을 대상으로 축산물 이력번호 표시상태 확인 및 위생 점검 등 깨끗하고 안전한 축산물 유통을 위해 '축산물 위생감시 및 수거검사 계획'을 수립하여 병행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이력제 이행 주체별 영업자 준수사항 확인 및 축산물의 위생적 취급․운반 기준, 축산물의 표시기준 준수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등에 대한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유통단계 축산물(식육·달걀·식육가공품)을 수거 검사하여 부적합 판정 축산물에 대해 회수·폐기 조치 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체는 현장에서 시정·계도 조치하고,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등 엄격히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최근 제주도가 타지역 돼지고기 이분도체육 반입 허용 이후 축산물 위생감시와 연계한 원산지 둔갑 축산물 등의 철저한 단속을 통해 안전하고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청정 제주 축산물 이미지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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