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으로 업체당 50만원 지급!- 11월 2일부터 27일까지 온라인신청 / 11월 16일부터 27일까지 방문신청
(양평=한국산업안전뉴스) 이영진 기자=양평군(군수 정동균)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피해로 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자금 50만원을 양평통보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양평군은 관내 소상공인의 위기상황 극복 및 경영안정을 위한 예산 35억 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으며, 이 예산은 10월23일 개최된 제273회 임시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
지원대상은 2020년 8월 16일 기준 양평군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청일 현재 휴·폐업 상태가 아닌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기본법 관련 연평균 매출액이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면서, 업종별 상시근로자수 요건을 갖추면 된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및 비영리기업, 무등록 사업자, 통신판매업·전화권유판매업 사업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2020년 8월 16일 시행된 중대본 행정조치에 따른 코로나19 특별피해업종(유흥주점, 단란주점 등)은 예외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다.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민원인 편의를 위해 11월 2일부터 27일까지 양평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고, 방문신청은 11월 16일부터 27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양평물맑은시장쉼터 2층 교육장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이번 경영안정자금이 양평군 관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지역경제 안정화 및 민생경제 유지기반 마련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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