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치과의사회,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촉구 결의문 채택회원 60여 명 “천안이 최적지, 정부는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한국산업안전뉴스 박혜숙 기자] 충남치과의사회가 20일 대통령 공약인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의사회는 제73차 정기대의원 총회를 열고 ‘천안이 최적지, 정부는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지금 당장 실천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을 촉구했다. 채택된 건의문은 대통령실과 보건복지부에 각각 전달해 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의사회는 그동안 천안시, 충청남도, 충남지역 국회의원 등과 함께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의 법적 근거 법안 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법안 개정 촉구를 건의했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달 26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이 충남 공약이라는 사실을 공식화해 다시 한번 천안을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의 최적지로 판단하고 명시했다. 이창주 회장은 “보건복지부는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에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을 ‘당선인 지역공약 사항’이라고 명시해 놓고도, 공약이행을 위한 어떠한 정책도 발표하지 않아 타시도와 불필요한 경쟁 구도가 형성돼 연구기관 설립 목적에서 벗어나고 있다”며 “정부는 대통령 공약을 지키고 국민과의 약속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대통령께서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등 공약사항과 현안에 대한 속도감 있는 추진의지를 표명했다”며 “이는 관계부처에 지시한 것과 같은 만큼, 보건복지부는 조속히 공약을 이행하라”고 말했다. 한편, 충청남도와 천안시는 대통령 공약인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의 조기 이행을 위해 유치 타당성 용역을 마치고, KTX천안아산역 R&D 집적지구에 설립 부지 5,162㎡를 매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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