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박혜숙 기자] 인천광역시는 공중위생업소의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이달부터 11월까지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이·미용업(홀수 해)과 숙박·목욕·세탁업(짝수 해) 등 업종별 격년으로 실시하는데, 올해는 숙박업 1,351개소, 목욕장업 210개소, 세탁업 1,074개소 등 총 2,635개 업소를 대상으로 한다. 2인 1조로 구성된 평가반이 업소를 방문해 3개 평가 영역(일반현황· 준수사항·권장사항)과 업종별 평가 도구표를 기준으로 현지 조사한다. 특히, 올해는 빈대 발현과 관련해 숙박업, 목욕장 업소의 자율 점검 여부를 추가 조사한다. 평가점수에 따라 ▲녹색등급(90점 이상) ▲황색등급(80점이상 90점미만) ▲백색등급(80점 미만)을 부여하고, 업소와 시, 군·구에 홈페이지도 평가 결과를 통보·공표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평가에서 법적 준수사항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최근 2년 이내(2022~2023년) 행정처분 이력이 확인된 업소 등은 녹색 등급 부여업소에서 제외한다. 평가 결과가 우수한 업소에 대해서는 군·구별로 포상을, 하위등급인 백색 등급업소는 내년 업소별 취약 사항 파악 및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우수업소로 상향될 수 있도록 중점 관리할 예정이다. 신남식 시 보건복지국장은“이번 평가가 시민 생활에 밀접한 업소의 자발적 위생 수준 개선 및 서비스 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시민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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