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복지대상자 수급 적정성 확인 위한 2024년도 상반기 확인조사 실시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비(3.27~4.1)로 복지급여 신청 등 일부 서비스 제한
[한국산업안전뉴스 이강현 기자]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오는 4월 1일부터 6월 28일까지 3개월 간 2024년도 상반기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확인조사는 수급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을 포함한 13개 복지사업의 지원대상자와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소득, 재산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하는 제도이다. ① 기초생활보장, ② 기초연금, ③ 장애인연금, ④ 차상위 장애수당, ⑤ 차상위자활, ⑥ 차상위본인부담경감, ⑦ 차상위 자산형성지원*, ⑧ 한부모가족지원, ⑨ 차상위계층확인, ⑩~⑫ 타법의료급여(⑩ 북한이탈주민, ⑪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⑫ 국가유공자), ⑬ 초중고교육비지원사업 수급자 정기 확인조사는 상, 하반기 연 2회 시행되며, 143개 금융기관 및 20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입수한 소득재산자료 65종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수급 여부 등을 재판정하게 된다. 조사 과정에서 수급 중지나 급여 감소가 예상되는 수급자 보호를 위해 충분한 소명 기회 제공, 지원가능한 타 복지 제도를 안내할 예정이다. 더불어, 복지대상자 1,065만 가구에 대해 입수한 소득재산 자료를 현행화하고, 수급 변동이 발생하는 복지 대상자를 추출하는 등 대규모 데이터 처리를 위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비작업이 3월 27일 19시부터 4월 1일 08시까지 실시될 예정이다. 다만,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초생활 및 한부모 자격 등 수급자 증명서는 온라인(정부24, 복지로), 현장방문(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을 통해 중단없이 발급되며,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상담, 신청은 가능하다. 임을기 복지행정지원관은“매년 정기 확인조사를 위해 일정 기간 정비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정확하고 공정하게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소득재산 자료 제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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