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박혜숙 기자] 보건복지부는 한방 진료 및 처방, 한약 조제(판매), 탕전 이용 및 한약재 구입현황 등을 조사한 '2023년 한약소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조사는 2008년 이후 3년 주기로 실시했으나, 빠르게 변화하는 정책 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조사 주기를 2년으로 단축하여 2023년 제7차 한약소비 실태조사를 진행하게 됐다. 이번 실태조사는 국민에게 공신력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한의약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통계자료를 생산하고자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작년 9월부터 11월까지 실시했다. 한약을 소비하는 한방의료기관(한방병원, 한의원, 요양병원·(종합)병원) 및 한약 조제·판매기관(약국, 한약방) 3천여 개소를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조사 결과 한방병원과 한의원, 요양·(종합)병원은 근골격계통 질환에 첩약과 보험· 비보험 한약제제를 처방(조제)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약국·한약방은 호흡계통 질환에 첩약과 비보험 한약제제를 조제(판매)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건강보험 급여 확대 시 우선 적용이 필요한 치료법과 관련하여 한방병원과 한의원은 ‘첩약’을, 요양병원·(종합)병원은 ‘한약제제’를 꼽았다. 보건복지부 강민규 한의약정책관은 “한약소비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방의료기관과 국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현장 중심의 한의약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올해는 국민의 한방의료 수요, 이용행태 등을 파악하기 위한 한방의료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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