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박혜숙 기자] 창녕군은 지난 28일,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 보장체계 강화를 위한 2024년 제3차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급여 상한일수를 초과한 대상자의 의료급여 일수 연장승인 신청 26건을 심의·의결했다. 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지난해 의료급여 일수 연장신청 1,063건, 선택 의료급여기관 지정신청 157건을 심의·의결해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안정적인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성낙인 군수는 “앞으로도 의료기관 이용에 대한 심의를 지속해서 개최해 의료급여의 재정안정을 도모하고,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적당한 사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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