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료개혁 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건강보험 ‘24년 1조4천억 이상 집중투자‘24년 필수의료 투자계획 등 건강보험 시행계획 확정
[한국산업안전뉴스 이강현 기자] 보건복지부는 4월 25일 14시에 2024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4년 시행계획(안)을 심의하고,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지원 강화 방안을 의결했으며,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에 따른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심의되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4년 시행계획은 ▴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 ▴의료격차 축소 및 건강한 삶 보장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 ▴안정적 공급체계 및 선순환 구조 마련 등 4대 추진방향 아래, 15대 추진과제․75대 세부과제로 구성된다. 특히 올해는 안정적 재정 운영을 기반으로, 필수의료 분야에 1조 4천억 원 이상을 집중 투자하여 의료개혁 4대 과제 등 그간 발표된 의료개혁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정부는 저출산 상황에서도 분만 인프라 유지를 위해 올해부터 분만 지역수가, 안전정책수가 도입 등 연 2,600억 원 규모의 수가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조산아, 다태아 등 고위험 출산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안전한 고위험 산모, 신생아 치료지원을 위해 별도로 지정·운영하는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20개소)에 대한 지원강화 방안을 의결했다. 지정된 센터를 대상으로 고위험임산부 통합진료 정책수가(입원환자 1인당 일별 정액 20만 원, 최대 7일)를 신설하고, 수가 신설만으로 지원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보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5월 1일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경계→관심)에 맞춰 코로나19 감염증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도 유증상자에 대한 진단·치료 중심으로 전환한다. 코로나19 확진자의 입원치료는 제4급 감염병 수준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진단을 위한 검사비는 유증상 환자에 대한 치료제 처방 목적 또는 응급실·중환자실 등에서 빠른 의사 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유지한다. 코로나19에 한시적으로 적용한 격리실 입원료와 무증상자 대상 선제검사, 선별검사 등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은 5월 1일부터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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