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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규칙안 7건 가결...

이영진 기자 | 기사입력 2024/04/28 [10:40]

제24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규칙안 7건 가결...

이영진 기자 | 입력 : 2024/04/28 [10:40]

 

 

사진=이천시의회 전경

 

 

 

 

[이천=한국산업안전뉴스] 이영진 기자

 

 

이천시의회가 청렴 의식 확산과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이천시의회(의장 김하식)는 지난 23일 제2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의원발의 조례·규칙안 7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했다.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고 이해 충돌을 방지하고자...” 김재국 의원 「이천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칙안」대표발의

 

 

김재국 의원은 “이천시의회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주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발의했다”고 제안설명했다.

 

 

해당 규칙안은 사적 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조치 사항, 위반행위 신고 및 처리 방법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1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청년 지원 정책으로 이천시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돕기 위해...” 서학원 의원 「이천시 미취업 청년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청년들의 취업 준비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이천시 청년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자 개정하게 됐다”고 서학원의원은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제명을 이천시 미취업 청년 어학 및 자격시험 지원 조례로 개정하고 미취업 청년의 어학 및 자격시험의 수강료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 청년 연령을 상향 조정했으며 지원대상 요건 중 경기도 거주 조건을 신청일 기준으로 완화했다.

 

 

또한 서학원 의원은「이천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도 대표발의 했다.

 

 

본 조례안은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정한 것으로, 공포되면 이천시 플랫폼 노동자는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집행부는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해 근로조건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노동자의 세무상담, 노무상담 또는 계약상 분쟁 등에 관한 권리구제를 위해 법률상담서비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주민 신고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불법 운송 행위를 근절할 것으로 기대...” 임진모 의원 「이천시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해당 조례안에는 대여자동차와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행위의 신고포상금을 당초 10만원에서 20만원 상향된 30만원으로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표 발의자인 임진모 의원은 “자가용 또는 대여자동차의 유상 운송행위에 대한 포상 금액을 인상하여 신고자의 제보를 활성화 함으로써 불법 운송행위를 근절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천시민의 생활환경이 조용하고 쾌적할 수 있도록...” 박명서 의원 「이천시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명서 의원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우리 시 관내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 진동과 비산먼지를 사업자의 자율적인 저감 실천과 지도단속을 통하여 우리 시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조례안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집행부는 주택밀집지역, 학교인접지역 등지에 위치한 공사장에 대해서는 생활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의 사전예방과 행정지도를 위해 피해가 예상되는 지점에서 수시로 생활소음·진동 정도를 측정할 수 있으며, 지도점검 및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고, 환경친화도시 이천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송옥란 의원 「이천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송옥란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에너지 이용 효율화와 이천시민의 에너지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했다”고 제안설명했다.

 

 

16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해당 조례가 공포되면 집행부는 지역의 주민이 참여하는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과 마을회가 소유하거나 부지를 임대하는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등의 사업을 권장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같은 날 송옥란 의원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해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이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도 대표발의 했다.

 

 

본 조례안에는 이동편의 기술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관리와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과 이동편의시설 관련 예산의 확보와 설치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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