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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슬기로운 '자외선차단제' 사용 방법

눈‧코‧입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만일 들어가면 신속하게 물로 충분히 씻어야

박혜숙 기자 | 기사입력 2024/05/03 [09:48]

[식품의약품안전처]슬기로운 '자외선차단제' 사용 방법

눈‧코‧입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만일 들어가면 신속하게 물로 충분히 씻어야
박혜숙 기자 | 입력 : 2024/05/03 [09:48]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산업안전뉴스 박혜숙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야외활동이 활발해지는 봄철 자주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외선차단제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올바른 사용법과 주의사항 등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자외선차단제는 자외선A, B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자외선A는 피부 그을림이나 노화에 영향을 주고, 자외선B는 단시간에 피부 표면 화상을 일으킬 수도 있다.

 

자외선B는 자외선차단지수(SPF)로, 자외선A는 자외선A 차단등급(PA)으로 차단 효과를 확인한다. SPF 지수는 50 미만은 각 숫자로, 50 이상은 50+로 일괄 표시하고, PA 등급은 PA+, PA++, PA+++, PA++++로 표시한다. 숫자가 높을수록, +가 많을수록 차단 효과가 좋지만, 자외선 차단 성분을 많이 사용하므로 피부가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집안, 사무실 등 실내에서나 봄철 산책 등 비교적 짧은 야외활동 시에는 SPF15/PA+ 이상 제품이 적당하며, 스포츠 활동 등 자외선에 장시간 노출될 때는 SPF50+/PA+++ 또는 PA++++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자외선차단제가 물에 씻겨나갈 수 있는 해수욕장, 수영장 등에서는 ‘내수성 제품’ 또는 ‘지속내수성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자외선차단제는 적당량을 햇빛에 노출될 수 있는 피부에 골고루 바른 후 최소 15분 정도는 건조하고, 장시간 햇빛에 노출될 때는 땀 등에 의해 지워질 수 있으므로 2시간 간격으로 발라 주는 것이 좋다.

 

스틱형 제품이나 쿠션형 제품은 한 번만 바르면 차단 효과가 부족할 수 있으므로 여러 번 바르도록 한다. 그리고 자외선차단제를 사용한 후에는 깨끗하게 씻어내야 한다.

 

자외선차단제 사용 시 입이나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데, 특히 분사형 제품을 얼굴에 직접 뿌리면 눈‧코‧입에 들어갈 수 있으므로, 손에 뿌린 후 얼굴에 발라야 한다. 만약 눈 등에 들어갔을 때는 신속하게 물로 충분히 씻어야 한다.

 

어린이에게 처음 사용할 때는 손목 안쪽에 소량만 발라 피부가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6개월 미만 영유아는 피부층이 얇고 외부 물질에 대한 감수성이 높을 수 있으므로, 자외선차단제를 사용할 때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해야 한다. 만일 자외선차단제를 사용하다가 알레르기 등 피부 자극이 나타나면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전문가와 상담한다.

 

자외선차단제를 구매할 때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기능성화장품’으로 인정받은 제품인지 꼭 확인해야 하며, 해외 직구 등 안전성‧효과성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은 구매하지 않는 것이 좋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화장품 안전 사용정보를 지속 제공하여 소비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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