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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덕양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이용의무 실태조사 실시

위반 시 이행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조치 예정

이영진 기자 | 기사입력 2024/05/16 [14:29]

고양시 덕양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이용의무 실태조사 실시

위반 시 이행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조치 예정
이영진 기자 | 입력 : 2024/05/16 [14:29]

 

 

 

덕양구청

 

 

 

[한국산업안전뉴스 이영진 기자]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관내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대상으로 사후 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전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적인 토지 거래를 차단하고 급격한 지가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한 구역이며, 이 구역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 거래는 지방자치단체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은 토지는 취득일로부터 주거용·농업용·임업용은 2년, 사업용은 4년, 현상 보존용은 5년 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이번 조사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이용목적 외 사용, 미이용 또는 임대 등의 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위반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이행명령을 내리고, 이행명령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토지거래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 거래 계약을 체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으면 관련 법령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이 주어질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투기적인 토지 거래를 사전에 차단해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정착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이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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