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남양주시, 이동노동자 휴게권 보장을 위한 평내동 간이쉼터 개소

이영진 기자 | 기사입력 2024/06/03 [14:25]

남양주시, 이동노동자 휴게권 보장을 위한 평내동 간이쉼터 개소

이영진 기자 | 입력 : 2024/06/03 [14:25]

▲ 남양주시, 이동노동자 휴게권 보장을 위한 평내동 간이쉼터 개소


[한국산업안전뉴스=이영진] 남양주시는 3일 평내동 제2공영주차장 인근 체육시설(평내동 660)에 이동노동자 간이쉼터를 개소했다.

이동노동자 쉼터는 △퀵서비스 △대리운전기사 △배달·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등 장시간 외부에서 일하는 이동노동자를 위한 휴식공간이다. 쉼터 내부에는 소파, 탁자, 냉난방기, 냉온수기, 휴대폰 충전기 등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다.

쉼터는 심야 시간대에도 활동하는 이동노동자의 편의를 위해 연중무휴 24시간 동안 이용자의 보안과 안전을 위해 무인경비시스템으로 운영된다.

또한 휴게공간 내 이동노동자의 권익 신장을 위하여 평일 10시부터 4시까지 이동노동자의 △근로계약 △임금 체불 △산업재해 등 노무 및 사회복지상담을 사전 예약을 통해 운영할 예정이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이동노동자 쉼터는 혹서·혹한기에 휴식공간이 부족한 이동노동자의 휴게권을 보장할 것”이라며 “남양주시는 오는 7월 화도수동행정복지센터 부지 내에 간이쉼터 1개소를 추가 설치하는 등 노동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다양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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