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수원시, 경찰·한국교통안전공단과 상반기 불법 자동차 합동단속

승인 없이 구조·장치 불법 튜닝했거나 등화 장치 임의 변경·부착한 자동차 단속

이영진 기자 | 기사입력 2024/06/04 [09:29]

수원시, 경찰·한국교통안전공단과 상반기 불법 자동차 합동단속

승인 없이 구조·장치 불법 튜닝했거나 등화 장치 임의 변경·부착한 자동차 단속
이영진 기자 | 입력 : 2024/06/04 [09:29]

▲ 수원시가 3일 상반기 불법자동차 합동 단속을 하고 있다.


[한국산업안전뉴스=이영진] 수원시가 3일 호매실나들목 인근에서 수원서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와 상반기 불법자동차 합동 단속을 했다.

단속 대상은 승인 없이 구조·장치를 불법 튜닝한 자동차, 등화 장치를 임의 변경‧부착하는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자동차다.

▲자동차 불법 튜닝(소음기, 스포일러, 난간대 등) ▲미인증 등화 설치 ▲화물자동차 후부 반사지·후부 안전판 훼손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차의 판스프링 정비 불량 등을 적발했다.

수원시는 적발된 불법 자동차 소유주에게 원상복구·임시검사 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자동차 운행 질서 확립에 앞장서겠다”며 “시민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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