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이영진] 수원시 장안구는 지난 3일, 정자1동, 영화동에서 상습 민원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광고물 야간단속을 실시했다. 야간단속은 낮 시간을 피해 야간에 설치되는 에어라이트, 입간판 등 불법유동광고물에 중점을 두고, 지속적인 민원 발생지역을 집중 점검함으로써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도시미관 개선과 시민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정비했으며, 상습 불법 광고물 설치 업소에 대해서는 적발 시 광고물 강제 철거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통해 대응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해서는 시민 이해와 협조가 필수적이다. 단발적 단속에 그치지 않도록 홍보와 안내를 병행하여 장기적인 광고문화 개선으로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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