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초립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입법예고 됐다.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정직한 개인, 더불어 사는 사회, 건강한 국가를 만들어간다는 기치를 가진 국민운동단체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만들어져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 ▲사업 수행 경비 지원, ▲보조금 집행 관련 지도·감독, ▲지역사회 발전 기여 회원 또는 단체 표창 등이 있다. 정 의원은 “바르게살기운동은 지금까지 성숙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자 여러 방면에서 활동해 왔으므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해당 조례안을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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