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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2024년 층간소음 갈등조정 활동가 역량강화’교육

층간소음 이해 및 갈등조정 능력 향상 기대

박혜숙 기자 | 기사입력 2024/06/04 [18:30]

전북자치도,‘2024년 층간소음 갈등조정 활동가 역량강화’교육

층간소음 이해 및 갈등조정 능력 향상 기대
박혜숙 기자 | 입력 : 2024/06/04 [18:30]

▲ 전북자치도,‘2024년 층간소음 갈등조정 활동가 역량강화’교육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전북특별자치도는 오는 6월 11일부터 25일까지 전북대학교에서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 주관으로‘층간소음 활동가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 과정은 총 10개 강좌로 층간소음 분쟁과 법률, 공동체 회복과 갈등관리,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조직과 활동으로 층간소음에 대한 이해와 갈등관리가 주요 내용이며, 공동주택 문화연수원 표승범 소장 등 전국의 여러 층간소음 전문가가 강사로 참여한다.

교육대상자는 공동주택 관리소 임직원 및 입주자 대표⋅이웃 간 소통에 관심있는 도민이 대상으로, 교육참여 희망자는 6월 5일까지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에 인터넷 또는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층간소음 역량강화 교육은 2018년도부터 매년 실시되어 공동주택 관리소 임원, 입주자 대표 등 227명이 교육을 수료했으며, 그간 수료생들은 강화된 역량으로 이웃 간 다툼 발생 시 보다 원만한 조정을 이끌어내고 있어 이웃소통에 대한 본 교육의 필요성이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순옥 전북자치도 생활환경과장은“이번 교육으로 지역 내 층간소음 갈등 조정 능력이 한층 강화되어 민원 대응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층간소음 민원은 1차로 관리사무소에서 중재를 하며 2차로 환경부의‘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서 해결하는 구조로, '주택법'에는 공동주택 입주자가 자율적으로 층간소음을 관리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고,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북특별자치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권고 조례'(2018.2.2.제정)에 따라‘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운영을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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