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군산시, 2024년도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현지 실시

대상은 사업용 화물자동차, 전세버스, 법인·개인택시 등 2,700여명

박혜숙 기자 | 기사입력 2024/06/05 [09:17]

군산시, 2024년도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현지 실시

대상은 사업용 화물자동차, 전세버스, 법인·개인택시 등 2,700여명
박혜숙 기자 | 입력 : 2024/06/05 [09:17]

▲ 군산시청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군산시는 6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월명체육관에서 전북특별자치도교통문화연수원 주관으로 2024 사업용 운수종사자 보수교육을 실시한다.

운수종사자 보수교육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매년 실시되며, 전북특별자치도교통문화연수원에서는 운수종사자들의 이동의 편의성을 위하여 현지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화물 운수종사자의 경우 무사고, 무벌점 기간이 10년 미만시에는 매년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의 경우 5년 미만자는 매년,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격년으로 이수한다.

단 무사고, 무벌점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화물 및 여객 운수종사자 모두 교육이 면제된다.

당해연도 신규채용 교육 이수자 역시 제외 대상이다.

이번 교육은 여객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종사자 2,7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감동을 주는 고객응대 요령 ▲안전운전 및 교통관련 법규 안내 ▲자동차 보험관리 방법 및 사고처리 요령 등의 내용을 전달할 예정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매년 전국적으로 과로와 부주의로 인한 운행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운수인들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요구된다”며, “이번 보수교육을 통해 운수종사자의 안전하고 친절한 운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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