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논산시, 7월 고지분부터 상·하수도 요금 개편 적용

논산시 상·하수도 가정용 누진제 폐지 및 점진적 요금 인상

박혜숙 기자 | 기사입력 2024/06/05 [11:32]

논산시, 7월 고지분부터 상·하수도 요금 개편 적용

논산시 상·하수도 가정용 누진제 폐지 및 점진적 요금 인상
박혜숙 기자 | 입력 : 2024/06/05 [11:32]

▲ 논산시청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논산시가 상·하수도 요금이 7월 고지분부터 개편되고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점진적으로 요금이 인상된다고 밝혔다.

논산시의 23년도 수도 요금현실화율은 56.4%, 하수도 요금현실화율은 10.48%로 정부 권장 비율인 80%, 60%에 한참 밑돌고 있어, 부득이하게 요금을 인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논산시 상하수도 요금 체계 개편과 인상안을 골자로 하는 논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와 논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공포됐다.

2017년 상수도 산업용 요금 신설 외에 2015년 인상 이후 대폭 요금을 조정하는 것으로 올해는 요금 인상이 아닌 가정용 누진제 및 요금 단계를 축소하고, 2025년부터 2028년까지 4년간 연차적으로 요금을 인상하게 된다.

상수도 가정용은 12톤 사용량을 기준으로 670원으로 단일화 후, 2025년부터 730원에서 960원(매년 9%씩)까지 4년간 단계적으로 요금을 인상하고, 하수도 가정용은 320원으로 단일화 후 4년간 400원에서 780원(매년 25%씩)까지 상수도와 동일하게 4년간 단계적으로 요금을 인상한다.

시 관계자는 “상하수도 요금은 2015년 이후 시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동결했으나 계속되는 공기업 재정 악화를 극복하고,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하수시설 정비를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다”라며,“상하수도 요금은 시설정비 및 운영비로 사용되는 만큼 보다 나은 수도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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