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광주광역시 “청년드림주택 허위광고 속지마세요”

광주광역시 사칭 청년정책 허위광고 주의…재발방지 등 강구

박혜숙 기자 | 기사입력 2024/06/05 [17:09]

광주광역시 “청년드림주택 허위광고 속지마세요”

광주광역시 사칭 청년정책 허위광고 주의…재발방지 등 강구
박혜숙 기자 | 입력 : 2024/06/05 [17:09]

▲ 광주광역시청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광주광역시를 사칭한 청년정책 허위광고가 등장해 주의가 요구된다.

광주광역시는 5일 “광주시를 사칭해 허위사실로 현혹하는 청년정책 관련 광고가 적발됐다.

포털사이트 블로그 등에 게재된 ‘광주광역시 청년드림주택’이란 사업은 광주시 사업이 아니다”며 “시와 정부의 청년정책 명칭에 ‘드림’이라는 용어가 사용된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해당 허위광고는 ‘광주광역시 청년드림주택, 지원대상, 근로여부, 소득여부, 선정 인원’ 등이 작성돼 있다. 그러나 해당 내용은 모두 허위사실이다.

광주시는 해당 허위광고와 관련, 예방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과 법적 대응을 강구하고 있다.

또 이에 따른 전세사기 등 피해사실이 확인될 경우 피해자 구제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광주시 청년정책 관련 정보는 광주시와 청년정책플랫폼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광주시는 “광주시 누리집이나 시 청년정책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보를 모아놓은 ‘청년정책플랫폼’ 누리집을 통해 사업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광주시는 이와 관련, ‘청년정책플랫폼’의 문자알림서비스를 신청한 지역청년 2만6000여명을 대상으로 허위광고 관련 대응문자를 보내 주의를 당부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또 2023년 6월 시행된 ‘전세사기피해자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접수 및 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사기피해자로 최종 결정되면, 경·공매 절차 지원, 금융 및 주거 지원 등 각종 정부 지원과 취득세 면제, 재산세 감면 등을 시행한다.

광주시는 또 자체예산을 편성해 일정요건 충족 시 이사비와 월세 지원, 이자 지원 등 대책을 시행 중이다.

계약기간 만료 세대에는 ‘전세사기 피해자 등 결정신청’ 상담·안내와 법률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광주시, 광주지방변호사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대한법률구조공단 등과 연계해 무료법률 상담을 지원한다.

한편 광주시는 최근 광산구 쌍암동 등에서 발생한 전세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함께 오는 6월 12일부터 3일간 광산구청소년수련관에서 변호사, 법무사, 심리상담사 등이 참여한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소’를 운영해 피해자 법률 지원, 금융·주거 지원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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