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남원시,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오투그란데 아파트

박혜숙 기자 | 기사입력 2024/06/07 [12:38]

남원시,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오투그란데 아파트
박혜숙 기자 | 입력 : 2024/06/07 [12:38]

▲ 남원시,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남원시는 지난 1일 오투그란데 아파트를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거주세대 중 2분의 1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에 따라 오투그란데 아파트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앞으로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9월 1일부터 금연구역(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서 흡연한 경우 횟수와 무관하게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남원시보건소는 “앞으로 공동주택 금연구역을 확대하고 지도‧단속 및 금연 홍보를 강화하여 금연환경 조성과 시민의 건강증진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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