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서울 강북구의회 더불어민주당 박철우 구의원(번1동, 번2동, 수유2동, 수유3동)이 제272회 제1차 정례회에서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빈집 정비 조례’ 개정안이 5일 소관 상임위인 복지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방치된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 활용 방안을 규정함으로써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충하여 효율적인 빈집 정비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명 변경(서울특별시 강북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빈집 활용, 빈집 정비 실태조사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정비를 마치고 활용할 수 있는 ‘빈집 활용’의 범위를 임대주택, 사회적기업의 사무소, 주민복리 증진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시설, 관리사무소 및 경비실 등 안전 및 공동 이용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정비했다. 본 조례안은 6월 14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7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박철우 구의원은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하면 강북구 관내의 빈집의 효율적인 정비로 다양한 공간을 늘려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주거환경 과 사회적가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입법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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