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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영선 전북도의원, '전북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사용료·대부료·변상금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자의 납부 부담 완화

이승헌 기자 | 기사입력 2024/06/10 [15:58]

염영선 전북도의원, '전북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사용료·대부료·변상금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자의 납부 부담 완화
이승헌 기자 | 입력 : 2024/06/10 [15:58]

▲ 염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2)


[한국산업안전뉴스=이승헌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염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2)이 10일 제410회 정례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은 공유재산 사용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사용료와 대부료의 분할 납부 기준금액을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낮추고, 그 횟수를 연 6회에서 연 12회로 조정하는 등 관련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의 운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데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또한, 대부료의 요율 평정에 있어 '초지법' 제17조(국유지·공유지의 대부)와 관련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한 것이다.

염영선 의원은 “도민들의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가 명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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