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양천구의회는 11일 오전 10시 제30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선임하고 상임위원회별 상정된 안건을 처리했다. 이번 본회의에서 의결된 의원발의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포함하여 총 14건으로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옥동준 의원)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고은 의원) ▲서울특별시 양천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오해정 의원) ▲서울특별시 양천구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김광성,임정옥 의원) ▲서울특별시 양천구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산책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신우정 의원) ▲서울특별시 양천구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김수진,신우정 의원) ▲서울특별시 양천구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유영주,이수옥 의원)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유영주,임정옥 의원)▲서울특별시 양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영주 의원) ▲서울특별시 양천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영주 의원) ▲서울특별시 양천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고은,오해정 의원) ▲서울특별시 양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영주,오해정 의원)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영주,이재웅 의원)이며, 구청장 제출 안건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하여 총 10건의 안건이 가결 됐다. 양천구의회는 12일부터 상임위원회별로 202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2024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며, 19일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본격적으로 결산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이 확정되는 제3차 본회의는 25일 10시에 개회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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