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원주시는 2024년 6월 제1기분 자동차세 137,902건, 170억 원을 부과·고지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5.2% 증가한 수치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등록되거나 신고된 자동차의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다. 납부기한은 7월 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은행 CD/ATM, 가상계좌, ARS 및 위택스, 인터넷지로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시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 바라며, 납부 지연으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미리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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