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창녕군, 양성평등 실현 달성에 행정력 집중

평가 기준 달성을 위한 사유 분석과 대책 등 집중 논의

박혜숙 기자 | 기사입력 2024/06/12 [10:12]

창녕군, 양성평등 실현 달성에 행정력 집중

평가 기준 달성을 위한 사유 분석과 대책 등 집중 논의
박혜숙 기자 | 입력 : 2024/06/12 [10:12]

▲ 위원회 위촉직 양성참여율 달성 대책회의 모습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창녕군은 지난 11일, 군청 군정회의실에서 노수열 행정복지국장의 주재로 위원회 위촉직 양성참여율 지표 달성을 위한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군의 위원회 운영 부서 팀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적 달성을 위한 사유 분석과 대책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위원회 위촉직 양성참여율 준수는 '양성평등기본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2025년(’24년 실적) 시군 주요업무 합동평가의 세부 지표에 해당한다.

위촉직 여성위원의 비율이 40%에서 60%인 기준준수 위원회가 전체위원회 중에서 90% 이상일 경우 평가 기준을 달성하게 된다.

노수열 행정복지국장은 “위원회 양성참여율 준수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자 양성평등 사회구현을 위해 필요조건이다”라며, “앞으로 위원회 양성참여율 기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더욱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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