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합천군 합천읍, 특이민원 발생 대비 모의훈련 실시

폭언 ․ 폭행 상황 대비 비상대응체계 구축

박혜숙 기자 | 기사입력 2024/06/12 [11:34]

합천군 합천읍, 특이민원 발생 대비 모의훈련 실시

폭언 ․ 폭행 상황 대비 비상대응체계 구축
박혜숙 기자 | 입력 : 2024/06/12 [11:34]

▲ 합천군 합천읍, 특이민원 발생 대비 모의훈련 실시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합천읍은 지난 11일 읍사무소 1층 민원실에서 ‘특이민원 발생 대비 비상대응체계 구축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합천경찰서 중부지구대와 합동으로 실시한 이번 훈련에서는 폭언, 폭행 등 민원인 위법행위로부터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특이민원에 대한 현장 대응능력을 향상하고자 실시했다.

이날 훈련에서는 민원응대 매뉴얼에 따라 민원인 폭언 및 폭행 발생 시 △상급자의 적극적인 개입 △사전고지 후 녹음 △112상황실 비상벨 호출 △피해공무원 보호 △출동 경찰의 민원인 제지 및 인계 등으로 이뤄졌다.

오미화 합천읍장은 “오늘과 같은 모의훈련을 통해 비상 상황 발생 시 다른 민원인과 공무원의 피해 발생을 예방하고 안전한 민원실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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