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전남경찰,'보도방 관련 불법행위' 집중단속 추진

▵조직폭력배 보도방 운영행위 ▵보도방 운영 조직간 이권 다툼 ▵종사자에 대한 불법행위 ▵풍속업소 각종 불법행위 등 집중 단속

이영진 기자 | 기사입력 2024/06/13 [17:56]

전남경찰,'보도방 관련 불법행위' 집중단속 추진

▵조직폭력배 보도방 운영행위 ▵보도방 운영 조직간 이권 다툼 ▵종사자에 대한 불법행위 ▵풍속업소 각종 불법행위 등 집중 단속
이영진 기자 | 입력 : 2024/06/13 [17:56]

▲ 전남경찰청


[한국산업안전뉴스=이영진 기자] 전남경찰청은 일명 보도방 등 유흥업소를 둘러싼 강력사건 발생 및 각종 불법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24년 6월 12일부터 ’24년 9월 11일까지 3개월간'보도방 관련 불법행위'집중단속을 추진한다.

이는 최근 광주 지역 보도방 업주 간 강력사건 발생 관련, 불법행위 확산을 사전 차단하고 범죄 분위기를 제압하기 위한 조치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① 조직폭력배의 보도방 운영행위 ② 보도방 운영 조직간 이권 다툼 ③ 종사자에 대한 폭행·협박·공갈 등 불법행위 ④ 풍속업소 각종 불법행위 등이다.

강력하고 종합적인 대응을 위해 전남경찰청에 합동대응단을 편성하여 예방 및 단속활동을 총괄하고 주요사건을 집중지휘하며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경찰서 강력·형사팀 등 가용 경찰력을 총동원하여 유흥업소 주변 불법 운영 보도방 등 불법행위 전반을 집중적이고 다각적인 단속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중요사건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도경찰청 형사기동대로 사건을 이관하여 철저하고 강도 높은 수사를 전개할 것이다.

검거된 위반 사범은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구속 수사 등 엄정 대응하고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범죄수익금에 대하여는 기소전 몰수·추징 보전 조치를 하겠으며 시·군 등 자치단체,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공조하여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 행정처분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다.

피해신고 관련, 불법 보도방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으며, 신고자·제보자에 대한 협박 등 보복범죄는 끝까지 추적하여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고,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통해 보복성 범죄로부터 철저히 보호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전남경찰청은 불법 보도방 등으로 인한 강력범죄와 각종 사회적 문제가 근절될때까지
이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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